캘리포니아주에서 흑인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배상금(Reparations)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정치적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Tina McKinnor 주 하원의원은 최근 AB 2186 법안을 발의해 향후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배상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해당 지급금과 혜택을 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맥키너 의원은 성명을 통해 “노예제도의 후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정의와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배상은 과거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으로 일부를 다시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2032년 1월 1일까지 지급되는 배상금, 보조금, 신탁기금 분배금, 채무 탕감 등 각종 재정적 보상은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금 자체도 아직 미확정
다만 이번 법안은 배상금 지급을 승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만약 향후 배상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미리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배상 정책을 연구해 온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Gavin Newsom 주지사는 과거 배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러 권고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현금 지급과 관련된 여러 법안에는 법적 문제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주요 후보들 가운데 배상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인물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부담 우려 커지는 캘리포니아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실제 배상금 지급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미 높은 세금과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또 다른 재정적 부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의료세 인상안(Measure ER)이 예상 밖의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생활비와 경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과거사 보상보다는 현재의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시각
한인사회를 포함한 많은 이민자들은 “노예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재 세대 납세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배상금 지지자들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정책이 수백 년 동안 흑인 공동체의 자산 형성과 사회적 기회를 제한해 왔으며,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AB 2186 법안은 배상금 자체보다도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책임을 현재 정부가 어디까지 져야 하는가”라는 더 큰 논쟁을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