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관여하면 수사받을 것” 경고
“부화뇌동했을 뿐이니 괜찮다? 착각 말라”
공소취소 찬성 인사의 ‘위원 위촉’ 꼬집기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발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X수작”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제기해 온 인사들이 대거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검찰미래위 출범은 결국 ‘공소취소로 나아가기 위한 밑작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한 의원은 11일 오전 8시쯤 페이스북에 한국일보 사설(‘대북송금 조사’ 법무부 위원회, 공소취소 판 깔아 줘서야) 캡처 이미지를 공유한 뒤 “이재명 공소취소 협잡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수준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오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나는 부화뇌동했을 뿐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도 남겼다.
2시간 후쯤 올린 또 다른 글에선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한 의원은 “이재명이 무죄라고 아래 글처럼 공개 주장한 김혜경 교수, 이재명 공소취소하라고 공개 주장했던 오창익씨 같은 사람들 골라 골라 법무부 위원회랍시고 만들고 거기서 ‘이재명은 죄가 없으니 공소취소하라’는 의견 내면 공소취소하려는 X수작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탄핵이면 공소취소도 탄핵”이라고 부연했다.

정성호(왼쪽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된 오창익(일곱 번째)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혜경(다섯 번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한 의원이 지목한 ‘아래 글’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23년 2월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에 낸 기고문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주제로 한 글이었다. 여기서 김 교수는 “성남시가 두산건설에 용도 변경을 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게 사실이라 해도 ‘공공 기여’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인)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와 함께 언급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그동안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그는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1심이라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엔 서둘러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올해 3월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했을 땐 “(검찰의) 공소가 잘못됐다. 공소취소는 해야 될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와 오 국장은 전날 총 7명인 검찰미래위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1015160002191)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1014400003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