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수십만원어치 상품을 훼손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점주는 학생들 부모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합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상품을 훼손한 중학생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문구점 내 장난감 등을 계산하지 않은 채 뜯어 사용해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물건 뜯고 훼손”…무인 문구점 CCTV 공개=사건은 피해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점주는 게시글에서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습격 사건”이라며 “매장에 들어와 구매하지도 않을 물건들을 죄다 뜯어놨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학생 여러 명이 무인 문구점 안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만지거나 개봉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점주는 학생들이 물건을 훼손한 뒤 매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며 피해 상황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논란은 학생들 부모의 대응을 둘러싸고 더 커졌다. 점주는 “아이들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부모들은 ‘촉법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합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모 측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지만,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재점화=촉법소년 범죄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4월 30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현행 기준인 ‘만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다만 해당 권고안은 아직 국무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안건이 너무 많아서 먼저 진행하는 안건에 밀려 아직 (국무회의에) 보고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론은 연령 하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