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7년 6개월의 연방 교도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치노힐스 거주자 실라스 버즈데코프(39)는 13일 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총 1,0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버즈데코프는 지난해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버즈데코프와 공범들이 2021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가짜 신분증과 위조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작해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 신분을 이용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최소 36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했으며, 이들 회사는 실제 사업 활동 없이 범죄 목적으로만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가짜 신분과 유령회사를 이용해 남가주 전역에서 최소 145개의 은행 계좌와 32개의 사설 우편함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수법은 주로 노년층을 겨냥한 전화 사기와 컴퓨터 팝업 경고창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용의자들은 경찰관이나 유명 기업 직원으로 가장한 뒤 피해자들에게 은행 계좌나 결제 계정이 해킹되었거나 보안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속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신속히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한 후, 실제로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부동산 소유주를 사칭하는 방식도 사용됐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신분증과 허위 서류를 이용해 실제 부동산 매매가 진행되는 것처럼 꾸민 뒤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이나 매매대금을 송금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록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버즈데코프 일당이 최소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총 1천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번 사건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긴급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N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