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새 법안들… 최저임금 인상부터 스마트폰 금지·자율주행차 티켓발부까지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새 법안들이 일제히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식품 표기법 변경, 학내 스마트폰 제한 등 알아두어야 할 주요 변화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가주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오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기본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이지만, LA 카운티를 비롯한 로컬 정부들은 자체 조례에 따라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LA 카운티 직할 구역과 산타모니카가 시간당 $18.47로 오르며, LA 시는 $18.42, 패사디나는 $18.57, 말리부는 $17.91로 각각 인상됩니다.

특히 호텔 및 환대산업(Hospitality) 종사자들의 임금은 대폭 올라 LA 시와 산타모니카, 글렌데일은 시간당 $25.00, 롱비치는 $26.50, 웨스트 할리우드는 $20.87이 적용됩니다.

의료계 종사자 역시 대형 병원(풀타임 직원 1만 명 이상)은 시간당 $25.00, 일반 의료 시설은 $23.00, 긴급 후송 클리닉(Urgent Care) 등은 $22.00로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과 안전을 위한 법안도 시행됩니다.

유통기한 표기를 표준화하는 법안(AB 660)에 따라, 기존의 모호했던 ‘판매 시한(Sell-by)’ 표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신 품질의 최상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맛 좋은 시기(Best if used by / Best if frozen by)’와 고위험 식품의 엄격한 마감일을 뜻하는 ‘사용 시한(Use by / Free by)’으로 이원화되어 표기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20개 이상 매장을 둔 대형 레스토랑 체인은 우유, 달걀, 땅콩, 밀, 생선 등 9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AB 68). 단, 동네 소규모 식당이나 ‘맘앤팝(Mom-and-Pop)’ 가게는 제외됩니다.

교육 현장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명 ‘스마트폰 없는 학교법(AB 3216)’에 따라 주 내 모든 학교는 수업 집중도 향상과 학생들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자체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립 및 차터 스쿨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All-gender bathroom)’을 최소 한 곳 이상 설치해야 하며(SB 760), 중·고교 및 대학교는 학생증 뒷면에 성소수자 및 청소년 위기·자살 예방 핫라인인 ‘트레버 프로젝트’ 번호(1-866-488-7386)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합니다(AB 727).

디지털 기술 및 교통 분야에서는 스트리밍 플랫폼(유튜브, 피콕 등)의 광고 음량을 규제하는 법(SB 576)이 시행되어, 프로그램 본편보다 광고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현상이 금지됩니다.

또한 도로 위 무인 자율주행차(로보택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경찰이 해당 업체에 현장 티켓을 발부할 수 있게 되며, 업체들은 24시간 비상 대응 핫라인과 원격 인간 조종사를 항시 배치해야 합니다(AB 1777).

이 밖에도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허브(메트로 노선 등)에서 반 마일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단독주택 전용 구역(Single-family zones) 지정을 해제하고 다세대 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강력한 주거 고밀도화 법안이 LA 시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격 시행됩니다. 아울러 1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직원들의 불임 치료 및 시험관 아기 시술(IVF)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의무 지원해야 합니다(SB 729).

[K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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