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최저임금 25달러 인상 법안 발의…캘리포니아는 여전히 생활임금에 못 미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미국 연방의회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새롭게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현재의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Chris Murphy 연방상원의원이 25일 ‘모든 사람을 위한 생활임금법(Living Wage for All Act)’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대기업의 경우 오는 203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2038년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팁을 받는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저임금 제도도 폐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급등한 주거비와 의료비, 생필품 가격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연방 최저임금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25달러도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생활임금 계산기(Living Wage Calculator)’를 바탕으로 한 넥스타(Nexstar) 분석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기준으로도 하와이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4개 주에서는 시간당 25달러만으로는 자립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와이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31달러 1센트로 가장 높았고, 캘리포니아 역시 30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맞벌이 부부(DINK·자녀 없는 맞벌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부부가 각각 시간당 25달러를 받을 경우 생활임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하와이만 예외였습니다.

그러나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시간당 25달러를 받더라도 생활임금을 충족하는 곳은 텍사스, 아이오와, 캔자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테네시, 켄터키, 아칸소,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등 11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생활비가 높은 매사추세츠에서는 두 명의 성인이 각각 시간당 39달러 61센트를 벌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분석은 지역별 평균 주거비와 식비, 보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을 종합해 산출한 추정치이며, 실제 생활비는 개인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MIT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어떤 주도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자녀가 있는 4인 가족 모두에게 충분한 생활임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 첫해에는 연방 최저임금이 우선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된 뒤 수년간 단계적으로 25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만 공화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KT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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