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 대형 산불 방화 혐의 재판 배심원 평결 도출…평결 내용 곧 공개

Photo Credit [KABC]

지난해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팰리세이즈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연방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평결에 도달했습니다.

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오늘(25일) 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너선 린더크네히트(Jonathan Rinderknecht) 사건에 대한 평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직 평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유·무죄는 추후 법정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30살의 프랑스·미국 이중국적자인 린더크네히트는 재산 방화와 주(州)간 상업시설 방화, 산림 방화 등 모두 3건의 연방 방화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5년의 연방교도소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린더크네히트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자정 무렵 퍼시픽 팰리세이즈 서밋 지역 인근 외딴 산책로에서 작은 산불인 ‘라크먼 화재(Lachman Fire)’를 고의로 냈으며, 이 불씨가 지하 나무뿌리에서 6일 동안 계속 남아 있다가 2025년 1월 7일 강한 산타애나 강풍을 만나 초대형 팰리세이즈 산불로 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유층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부의 상징으로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배심원단에 설명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화재 발생 패턴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불을 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초록색 비크(Bic) 그릴용 라이터가 최초 화재를 일으키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피고인을 화재와 직접 연결하는 물증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화재 원인이 방화가 아니라 새해 전야 불꽃놀이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화재 감정 전문가의 증언도 제시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화재 현장을 수주 동안 범죄 현장으로 보존하지 않아 중요한 증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약 2만3,448에이커를 태우고 주택과 건물 약 6,800채를 파괴했으며, 12명이 숨지는 등 LA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배심원단의 평결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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