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팰리세이즈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화 혐의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끝내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25일, 방화 혐의로 기소된 30살 조너선 린더크네히트(Jonathan Rinderknecht) 사건을 심리하던 배심원단이 평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은 당초 평결을 내렸다고 법원에 알렸지만, 이후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교착 상태(deadlock)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추가 심의를 진행할지, 아니면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재심 여부를 결정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린더크네히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정 무렵 퍼시픽 팰리세이즈 서밋 인근 외딴 지역에서 ‘라크먼(Lachman) 화재’를 고의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당시 진화된 것으로 보였던 불씨가 나무뿌리 아래에서 약 엿새 동안 계속 남아 있다가 강한 산타애나 강풍을 타고 지난 1월 7일 대형 팰리세이즈 산불로 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유층에 대한 분노와 사회적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으며,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감시카메라 영상, 목격자 진술, 화재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방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초록색 바비큐용 라이터가 최초 발화에 사용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을 직접 범행과 연결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며, 최초 화재는 새해 전야 불꽃놀이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화재 현장이 즉시 범죄 현장으로 보존되지 않아 중요한 물리적 증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약 2만3천448에이커를 태우고 건물 약 6천800채를 파괴했으며, 12명이 숨지는 등 로스앤젤레스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린더크네히트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방화 관련 3개 혐의로 최대 45년의 연방 교도소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A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