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아이티·시리아 임시보호지위자 추방될 수도”
WP “17개국 130만 명 판결에 영향”
연방대법원은 25일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내 아이티인 35만 명과 시리아인 6,000여 명이 추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 NBC방송은 지난해 3월 기준 17개국 출신 약 130만 명이 TPS 적용 대상이라며, 이날 판결에 이들이 이민법상 추방 대상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대법원이 TPS의 적법 절차를 부인한 것은 물론, 정부의 인종차별 관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박해 위험을 이유로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민자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물리적으로 막아 돌려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날 법정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제정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대법원이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모든 이들에게 문을 쾅 닫아버리려는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며 반대 의견 요지서를 낭독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인을 괴롭혀온 이민 시스템의 지독한 남용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영리단체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의 후세인 엘바크리 수석 변호사는 “TPS 신분의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철저한 검증을 거친 합법적 이민자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자의적이며 보복성이 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