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낸 산불을 고의로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버 운전자의 재판이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결국 심리 무효(Mistrial)가 선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법원의 배심원단은 금요일, 피고인 조나단 린더크네흐트(30)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더 이상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재판장에 통보했습니다.
최종 표결 결과는 무죄 10표, 유죄 2표로 배심원단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구의 빌 에사일리 제1차장검사는 “2025년 1월 1일 발생해 결국 대형 팰리세이즈 산불로 번진 화재의 배후에 피고인이 있다는 증거는 확고하다”며 “새로운 배심원단을 구성해 재판을 다시 진행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력한 재심 의사를 밝혔습니다.
린더크네흐트는 새해 전날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래치맨 산불’을 처음 발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고 믿었으나, 불씨는 약 일주일 동안 지하에서 계속 타들어 갔고, 이후 1월 7일 강한 바람을 타고 다시 발화하며 대형 ‘팰리세이즈 산불’로 번졌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 부촌 지역에서 12명이 숨지고 수천 채의 주택이 전소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평소 부유층 주민들에게 깊은 적개심을 품고 있었으며,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을 그 분노의 상징으로 삼아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그의 DNA가 묻은 녹색 라이터가 발견됐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최초 발화 지점에서 불과 30피트 거리 이내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도시가 불타는 이미지들과 스스로 유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을 방화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검찰이 정황 증거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방화범으로 몰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화재 당시 911에 직접 신고해 도우려 했다는 점과, 화재 직전 폭죽 소리를 들었다는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른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한 배심원은 “증거가 불충분했고, 사건 발생 시점 등에 의문이 드는 허점이 많았다”며 대다수의 배심원이 무죄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체포되어 기소된 린더크네흐트는 연방 재산 파괴 및 방화 등 3가지 방화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KT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