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랜스젠더 여성,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 금지 적법”… 주 정부 손 들어줬다

법원. 기사내용과 무관[로이터]

미 연방대법원이 화요일(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 학교 여성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주 정부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성소수자(트랜스젠더) 권리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파는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바이진주에서 각각 제기된 두 건의 소송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한 주법이 미 헌법이나 성별에 따른 교육 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나인(Title IX)’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중심에 선 두 사건

이번 판결은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뛰고 싶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두 명의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아이다호 사건 (린지 헤콕스, 25세): 미국 내 최초로 제정된 아이다호주의 트랜스젠더 출전 금지법에 맞서 보이시 주립대학교(Boise State University) 여성 육상 및 크로스컨트리 팀의 트라이아웃 기회를 얻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헤콕스 측 변호인은 구두 변론에서 “헤콕스가 실력이 다소 부족해 최종 스쿼드에 들지는 못했지만, 클럽 레벨의 축구와 달리기 대회에는 꾸준히 출전해 왔다”며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웨스트버지니아 사건 (베키 페퍼-잭슨, 15세): 3학년 때 성전환을 시작해 8세 때부터 공개적으로 여성으로 살아온 페퍼-잭슨은 사춘기 시작과 함께 사춘기 차단제를 복용했으며, 주 정부로부터 여성이 명시된 출생증명서까지 발급받은 인물입니다. 2021년 중학교 시절 크로스컨트리 팀에 입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덕분에 출전권을 얻어 고등학교 진학 첫해 원반던지기 주 대회 3위에 오르는 등 재능을 펼쳐왔습니다. 그녀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여성 스포츠 출전을 희망한 유일한 트랜스젠더 학생이었습니다.

주 정부의 입장 vs 스포츠계 동향

  • 주 정부 측 논리: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 등 주 당국은 해당 법률이 트랜스젠더라는 ‘신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합법적 분류법’일 뿐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는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여성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 스포츠 기구들의 전면 금지: 실제로 미 전역에서 여성 스포츠 출전을 원하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정치·사회적 논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경기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는 물론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USOPC) 등 미 주류 스포츠 기구들도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여성부 경기 출전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주 정부들이 학교 내 스포츠 공정성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선수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명분이 확보됨에 따라, 보수 성향 주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제한 입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권 단체와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 학생들의 교육적·사회적 참여 기회를 위축시키는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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