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손해배상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적용 대상과 처벌 범위, 예외 사항 등을 짚어봤다.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최대 5배…반복 유통 시 과징금 10억=개정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 대한 경제적 징벌 대폭 강화다. 고의성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최종 확정된 내용을 온라인에 반복 유포한 경우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벌금 상한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랐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온라인에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일반 이용자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 전체다. 특히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파급력이 큰 대형 정보 게재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책임이 적용된다.
법이 규정하는 ‘허위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다. 정상 영업 중인 식당을 향해 “폐업했다”고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작정보’는 사진·영상·음성·문서 등을 편집·합성해 왜곡하는 행위로, 인터뷰 발언을 악마의 편집으로 짜깁기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위조 영상 등이 해당한다.
◇“단톡방은 예외, 오픈채팅은 포함”…표현의 자유 보장 장치도 마련=사실과 다른 글을 올렸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니다. 법원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백했는지 △실제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 풍자와 패러디, 학술적 논쟁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도 구분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블로그·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법 적용을 받지만,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지인 간 단체채팅방은 사적 영역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같은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이다.
‘온라인 사전검열’, ‘입틀막법’(입을 틀어막은 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플랫폼이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뒀다.
만약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에 URL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