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전기차(EV)를 구매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3,500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연방 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1년여 만에,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2026-2027 회계연도 주 정부 예산안을 통해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예산안(SB-168)에는 총 1억 3,5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혜택은 세금 환급(Tax Credit) 형태가 아니라, 차량 구매 시 매장에서 즉시 가격을 깎아주는 ‘현장 즉시 할인(Point-of-sale discount)’ 방식으로 적용되어 구매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입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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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구매자: 캘리포니아 주민 중 과거에 전기차를 구매한 적이 없는 ‘생애 첫 EV 구매자’에게 평생 단 한 번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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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제한 없음: 기존 리베이트 프로그램들과 달리, 구매자의 연간 소득(Income) 제한은 없습니다.
2. 차량 가격 제한 (가장 중요한 조건)
구입하려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 리베이트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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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New EV): 차량 가격이 50,000달러 미만이어야 3,500달러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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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Used EV): 차량 가격이 25,000달러 미만이어야 1,750달러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차량은?
법안(SB-168)에는 흥미로운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기업 경영진과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제로 에미션(친환경)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을 구매할 때는 위의 가격 제한(신차 5만 달러/중고차 2만 5천 달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리비안(Rivian)이나 루시드(Lucid) 등의 브랜드 모델은 고가의 차량이더라도 금액 제한 없이 리베이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프로그램 시행 시기는?
캘리포니아주 예산안이 7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됨에 따라, 이 리베이트 프로그램 역시 향후 몇 주 안에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동차 제조사 및 딜러십들과 최종 세부 협약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매장에서 즉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 출시 발표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KN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