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사망 선고 후 영안실 옮겨져
5시간 후 “숨쉬고 있다”… 치료 후 퇴원
경찰, 과실 혐의로 아기 부모 검찰 송치
미국 애리조나주(州) 교외 지역의 주택 뒷마당 수영장에 빠져 사망 선고를 받았던 생후 18개월 아기가 몇 시간 뒤 영안실에서 생존한 채 발견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기는 무사히 퇴원했으나,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경위는 5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 8일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 남동쪽 길버트카운티 인근에서 발생했다. 그날 오후 5시 30분쯤 ’18개월 아기가 집 뒷마당 수영장에 빠져 건져냈지만 의식이 없다’는 911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당시 수화기 너머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다급한 비명도 함께 들렸다고 한다. 출동한 구조대는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머시 길버트 메디컬센터로 옮겼지만, 1시간 후쯤 병원은 사망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약 5시간 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영안실로 옮겨진 아기가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즉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남동쪽 길버트카운티에 위치한 머시 길버트 메디컬센터. 길버트=AP 연합뉴스
경찰 기록을 보면 일단 ‘의료 과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머시 길버트 메디컬센터에서 경찰관 2명이 아기에게서 수차례 활력 징후(바이털 사인)를 목격했음에도 담당의였던 아리안 투시가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게 놔두라. 내가 의대에 간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뿌리쳤다. 이후 의료진의 처치를 받은 아기는 시신을 안치하는 ‘콜드룸’으로 옮겨졌다.
머시 길버트 메디컬센터는 성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치료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토했다”고만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담당의의 변호인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아직 더 많다”고 AP에 말했다.
아기의 부모는 과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현장 출동 당시, 집 안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했다고 밝혔다. 또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탓에 아기가 부모의 감독 없이 수영장으로 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생존 사실이 확인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법의병리학자 주디 멜리넥은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개입했거나, 병원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은 한 번 숨지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