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보험·배당금 등
가주 정부, 13만명 대상
첫 맞춤형 안내문 발송
온라인 무료 조회·신청
“이틀만에 승인 이메일”
샌타클라리타에 거주하는 한인 크리스 김씨는 최근 우연히 캘리포니아주 감사원의 미수령 재산(Unclaimed Property) 조회 사이트를 통해 생각지 못한 돈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지난 6월 초 주 웹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해 보니 아마존에서 받지 못한 잔액 51달러가 미수령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했는데 이틀 만에 승인 이메일이 왔다.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고 편리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인을 찾지 못한 미수령 재산 150억 달러를 돌려주기 위해 약 13만명의 주민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 기록을 활용해 실제 소유 가능성이 높은 주민을 선별한 첫 대규모 사업으로, 앞으로 미수령 재산 반환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 감사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FTB)의 납세자 정보를 미수령 재산 기록과 대조한 뒤, 해당 자산의 소유 가능성이 높은 주민 13만명에게 안내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 정부가 보관 중인 미수령 재산은 약 15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미수령 재산에는 장기간 거래가 없던 은행 계좌를 비롯해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 보험금, 세금 환급금, 배당금, 보증금 등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기업은 관련 자산을 주 정부에 이관해야 한다.
그동안 주 정부는 매년 2월을 ‘미수령 재산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온라인에서 이름을 검색하도록 홍보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주민 스스로 조회해야 하는 만큼 실제 반환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 감사원은 최신 납세 기록과 미수령 재산 데이터를 대조해 실제 소유 가능성이 높은 주민만 선별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름이나 과거 주소를 입력해 검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최신 세금 신고 정보를 활용해 현재 주소와 신원을 확인한 만큼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안내문을 받은 주민은 주 정부 공식 웹사이트(claimit.ca.gov)에서 본인 명의의 미수령 재산을 확인한 뒤 무료로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조회와 청구 절차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를 빌미로 선불 비용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미수령 재산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AB 1447 법안도 심의 중이다. 법안은 금융기관 등의 보고 절차와 소유자 통지 방식을 개선해 미수령 재산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산이 주 정부로 이관되기 전에 소유자가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정부는 맞춤형 안내문 발송과 제도 개선이 병행되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휴면 자산이 보다 신속하게 주민과 기업에 반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