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캘리포니아 내 대형 이민자 구금시설 2곳을 총 15억 달러(약 2조 원)에 매입하며 구금 정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교정기업 코어시빅(CoreCivic)은 7월 2일 캘리포니아시티 구금시설(2,560명 수용)과 샌디에이고 오테이 메사 구금센터(1,994명 수용)의 매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세금과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약 1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제·지출 법안(일명 ‘원 빅 뷰티풀 법’)을 통해 국토안보부에 약 1,700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 배정된 이후 이뤄졌다. DHS는 이를 기반으로 민간 교도소 의존도를 줄이고, 연방 정부 직접 소유 방식으로 구금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시설 운영은 당분간 기존처럼 코어시빅이 맡는다. 현재 계약은 캘리포니아시티 시설이 2027년 8월, 오테이 메사 시설이 2029년 12월까지 유효하며, 이후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매입 배경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방 정부와 협력해 구금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연방 소유를 통해 체포·구금·추방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연방 정부가 시설을 직접 소유함으로써 주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민간 교정업체 GEO그룹 측은 연방 소유가 “주 정부 개입을 제한하고 소송 대응에 유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과거 민간 구금시설 운영을 제한하려 했지만, 해당 법은 연방 항소법원에서 무효화됐다. 이후 주 정부는 별도의 감독 체계를 통해 시설 점검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은 “민간이든 연방이든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비인도적 처우는 용납할 수 없다”며 투명성과 인권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총 8곳의 ICE 구금시설이 운영 중이며, 약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에 매각된 두 시설 역시 그간 수감자 학대 의혹으로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코어시빅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추가 시설 매각 가능성도 ICE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