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차량을 멈추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오렌지 카운티의 50대 우버(Uber) 운전사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월), 터스틴에 거주하는 올해 51세의 우버 운전사 아미르 아티아(Amir Attia)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Sexual penetration of an intoxicated person) 등 두 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5세였던 피해 여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가 새벽 2시쯤 터스틴 경찰서에서 석방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우버 차량을 호출했습니다. 용의자 아티아는 귀가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외진 곳에 멈춰 세운 뒤,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튿날 곧바로 병원을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으며, 조사 결과 당시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정지 기준의 3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당시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2020년 1월,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체포된 아티아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티아의 변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아티아는 이미 지난 1983년에도 성추행(Sexual battery)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차량 공유 서비스 내 성범죄 안전망에 대한 지적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 내에서 평균 8분마다 한 번꼴로 성폭행이나 성적 비행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드러나, 기업들이 대외적으로 밝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에 승객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T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