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역의 경찰 당국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주차 제한 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과태료 처분(티켓 발부)에 나섰습니다.
일명 ‘생명을 구하는 데이라이팅(Daylighting to Save Lives)’ 법으로 불리는 법안(Assembly Bill 413)은 사실 지난해 이미 발효되었으나, 그동안 운전자들의 적응을 위해 계도 기간(Grace period)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제부터는 적발 시 유예 없이 즉시 벌금 티켓이 발부됩니다.
‘데이라이팅’ 주차법, 핵심 내용과 원리
이 법의 핵심은 교차로 모퉁이의 주차를 금지해 운전자와 보행자 서로의 ‘시야(Daylight)’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
단속 기준: 횡단보도나 교차로로 진입하는 방향(Approach side) 기준으로 횡단보도 전방 20피트(약 일반 차량 한 대 길이)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벌금: 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63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법안 제정 배경: UC 버클리 안전교통 연구교육센터(SafeTREC)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캘리포니아 내 보행자 사망 사고의 22%가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교차로 바로 앞 바짝 주차된 차량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하자 이 법안이 발의 및 통과되었습니다.
주민들 반응: “안전 확보” vs “주차난 심화”
새로운 단속이 시작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찬성 입장: 버뱅크 주민 호세 사우세도(Jose Saucedo) 씨는 “평소 길을 자주 걷는 보행자 입장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면 무엇이든 대환영”이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
반대 입장: 오렌지 카운티 주민 필(Phil) 씨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을 더 뺏어 가 주차난만 심화시키고 있다”라며 “근처 매장을 찾고 싶어도 차를 댈 곳이 없으니 쇼핑하러 오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특히 학교 주변이나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주변 상황을 더욱 철저히 살필 것을 당부하며, 표지판이나 노면 색상(빨간색 페인트) 표시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 20피트 이내 주차는 불법이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BC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