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측 한인 회원들에 “33만불 변호사비 내라”
▶ 한인 클럽 측 강력 반발
▶ “사안 본질 판단 아니다”
▶ “항소할 것” 법적공방 예고
한인 회원들이 많은 프라이빗 골프장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의 관리회사가 연쇄적으로 회비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한인 멤버들이 집단 반발해 제기한 소송(본보 2024년 6월14일자 보도)이 원고 측의 소송 자격 부족을 이유로 본 재판이 시작되지도 못한 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은 한인 원고 측이 33만 달러가 넘는 피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피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을 제기한 한인 멤버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 회원들 측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민사재판을 담당한 리 개브리얼 판사는 지난 7월7일자 결정문에서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 관리사인 ‘아메리칸 골프 코퍼레이션(AGC)’이 소송을 제기한 한인 멤버들의 단체인 ‘로스 코요테스 한인 회원클럽(LCKMA·회장 이교식)’에 총 33만7,000달러의 피고 측 변호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약식판결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사소송을 촉발시킨 갈등은 지난 2024년 5월 AGC이 측이 한인들이 다수인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의 월회비를 잇따라 대폭 인상하면서 일어났다. 매달 부담액이 1,800달러 선까지 치솟자 한인 회원들은 집단 행동을 위한 멤버 협회 성격의 LCKMA를 결성했다. 당시 협회 측은 AGC가 회비 인상 사유로 “한인 시니어들이 골프를 너무 많이 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규탄하며 회원 300여 명의 회비 납부 거부 운동과 함께 같은 해 6월 공식 소송을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협회 측은 골프장 원소유주가 AGC를 상대로 제기한 1,300만 달러 규모의 관리 부실 소송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지난해 12월12일자 결정문에서 한인 단체의 자격이 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인들의 소송 자체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다.
리 개브리얼 담당 판사는 LCKMA 협회 측이 한인 회원들을 대변하는 비법인 단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주정부 등록 서류상 일반 법인(corporation)에 해당한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LCKMA의 이교식 회장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 판결은 사안의 본질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송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에 불과하다”며 “본안 심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적법성이나 계약의 유효성은 법원에서 전혀 판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자격 부족으로 각하된 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이 같은 법리적 쟁점을 적극 제기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이 소송은 관리회사의 횡포에 맞서 한인 회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도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거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