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으면 나가라”… 트럼프 정부, 유학생 체류 규제 ‘자동 적용’ 폭풍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장 사 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어제 이 규정을 발표했으며 오늘 자로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게재 후 육십 일이 지나면 발효되는 만큼 구월 새 학기부터 사실상 적용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F비자와 J비자 소지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체류 기간이 사 년으로 고정됩니다.

사 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공부해야 한다면 국토안보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승인이 납니다.

전공 변경도 까다로워집니다. 전공을 바꿔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변경 필요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새 규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이민 사기를 조장해왔다며 이번 규정으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학생비자 소지자는 백팔십만 명을 넘으며 이번 조치는 전문직 비자 수수료 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적 체류자에 대한 문턱 높이기 흐름과 맥을 같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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