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십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주요 대상이며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후원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이 결국 납세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정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취득 후 오 년이 지나기 전까지 주요 연방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납부한 보증금은 영주권 취득 이후 시민권까지 취득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기까지 최소 오 년에서 삼 년이 걸리는 만큼 반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영향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는 올해 오월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 등 미국 내 체류 이민자 일부에게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어 보증금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오 년간 매년 약 만 사천 명의 한국 출신 이민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이 가운데 약 팔십 퍼센트는 현재 미국 내 신분조정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검토 단계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