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핫이슈] 가벼운 소셜미디어 유행에서 강력 범죄로… ‘청소년 테이크오버’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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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규모 청소년들이 특정 장소로 모여드는 이른바 ‘청소년 테이크오버(Teen takeover)’ 현상이 당초의 무해한 모임 성격을 벗어나 총격, 도난, 기물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는 수천 명의 청소년이 모인 가운데 총격이 발생해 9명이 다쳤으며,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서는 19세 청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서는 해산을 명령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폭발물과 폭죽을 투척한 청소년 400여 명이 대거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해명: “갈 곳이 없고 소외감을 느낀다”

이러한 모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 현상이 크게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팬데믹 기간 원격 수업으로 인한 소외감과 격리감이 이어진 상황에서, 쇼핑몰이나 영화관 등 기존 모임 장소들이 청소년 통행금지나 인원 제한을 강화하면서 갈 곳을 잃었다는 이유입니다.

시카고 출신의 18세 청소년 다마리온 스팬(Damarion Spann)은 “이런 모임에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며, 우범 지역의 체육 시설 폐쇄나 유색인종 청소년에 대한 공공장소의 경계 시선 등이 청소년들을 대규모 야외 모임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서 가족 이상의 유대감을 찾으려 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분석하며, 단순히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위험 행동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각 지자체의 대응: 강경 단속 vs 대안 공간 마련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 당국은 테이크오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강력한 법적 처벌 및 부모 책임 부과:

    • 플로리다주: 테이크오버 모임이 조직망을 통해 기획된 경우, 범죄 조직에 적용되는 ‘조직범죄처벌법(Racketeering laws)’을 적용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블루아일랜드(일리노이주): 모임 참가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현장 청소 및 차량 파손 등의 피해 복구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디트로이트: 소셜미디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올해만 19건의 테이크오버 모임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 대안 프로그램 및 청소년 공간 제공:

    • 디트로이트: 청소년들에게 유니폼과 운동화를 제공하는 심야 농구 리그를 운영하고, 청소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세인트루이스 & 볼티모어: 적발된 청소년을 유치장에 가두는 대신 커뮤니티 센터로 이동시켜 부모가 데려가도록 하거나, 공립학교와 연계해 대체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카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이벤트를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포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출처:AB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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