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의결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11시 10분쯤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의결된 법안과 관련해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또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의무를 명시화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밤 10시쯤 소위 회의장에서 나와 “(민주당이 법안을) 다 정해놓고 하루 종일 들러리 세우고 (야당이) 실컷 얘기해도 반응 안 하고 자기들 주장처럼 조문 표를 다 만들어놨다”며 “더는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도 “개별 조항을 따질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잘못된 부분, 형소법 개정에서 잘못된 것을 총괄적으로 지적했다”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풍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1소위에서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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