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처리 강행 예고
위법수사·소추재량권 남용하면
법원서 공소기각 판결 가능해져
조직적 수사 등 檢권한 추가삭제
성폭력 등 고발인 재정신청권 확대
경찰 ‘보디캠 의무화’ 견제책 마련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검사의 이중 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만 공소기각이 가능했지만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된 내용은 기존 대법원 판례로 이미 인정된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소 취소 특검이 어려워지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우회적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 재수사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신설하되,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검사가 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백이나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공판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 공소 유지를 명분으로 한 직접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검찰 권한도 추가로 축소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근거를 삭제하고 송치 기록에서 별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한 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에도 소속 직원은 영장 집행과 피고인·증인 소재 확인 등 보조 업무만 수행하도록 해 조직적인 수사 기능을 제한했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 축소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 역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사건의 고발인에게 재정신청권을 확대하고 고소인과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도 법제화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압수수색과 검증 전 과정을 보디캠 등 신체착용형 장비로 촬영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할 경우 경찰 신문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했다. 또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부당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통제장치만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과 실체적 진실 규명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7명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본회의 당일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원태성 기자(khan@sedaily.com),이승령 기자(yigija94@sedaily.com)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