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시내에 고가 ‘세컨드 하우스(별장)’를 소유한 부유층 명단을 전격 공개하며 과세 칼 빼들기에 나섰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부자 증세’ 및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맘다니 행정부가 최근 시장 가치 500만 달러(약 72억 원) 이상인 세컨드 하우스 약 96만 건의 정보(소유주 성명, 주소, 시세 등)를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유명 인사·정재계 인사 주택 대거 포함 공개된 명단에는 정재계 및 문화계 저명인사들의 고가 부동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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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 달러 규모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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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카) 및 제니카 폴슨(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전처) 소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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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런 애러노프스키 영화감독 소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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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카 트럼프 부부, 마이클 코언(트럼프 전 개인 변호사) 등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 내 10여 가구
맘다니 시장은 지난 23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뉴욕시에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면, 뉴욕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을 확인해보라”며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피에다테르(Pied-à-Terre) 세금’으로 연 5억 달러 세수 확보 구상 프랑스어로 ‘별장’이나 ‘임시 거처’를 뜻하는 ‘피에다테르 세금’은 뉴욕시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시내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뉴욕시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소 5억 달러(약 7,2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주택 가격 안정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치적 망신 주기” 반발 vs “법률에 따른 정상 절차” 맞서 확정되지 않은 과세 대상자의 실명과 주소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경제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의 스티븐 풀럽 대표는 “단순히 과세 대상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암묵적인 메시지를 준다”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특정인을 지목해 망신을 주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측은 “명단 공개는 주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이며, 부동산 소유주 정보는 기존에도 공개되어 온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실제 과세 대상이 최종적으로 약 1만 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