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연 400달러 추가 부담… 세금인상으로 메꾸는 CA 정책에 주민·기업 비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1일(현지 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COP30)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이십구일 이천이십육 이천이십칠 회계연도 주 예산안의 일환으로 두 가지 세금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 플랜에 부과하는 세금을 새로 정비한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으로 내려받거나 원격으로 접속하는 소프트웨어에 판매세를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두 법안 모두 이천이십칠년 일월 일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세금은 가입자 한 명당 매달 팔 달러 팔십오 센트를 보험 플랜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직접 내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가 이 비용을 보험료에 전가할 경우 가입자 한 명당 연간 약 백 달러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사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약 사백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세금으로 걷힌 수입은 메디칼 안정 기금에 적립되어 저소득층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 재원으로 쓰입니다.

소프트웨어 판매세 확대는 기존에 실물 매체로 판매되던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던 세금을 디지털 다운로드와 구독형 서비스까지 넓히는 조치입니다.

캘리포니아 기본 판매세율은 칠 점 이십오 퍼센트이며 지역별 추가 세율이 붙으면 실제 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특정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된 소프트웨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험료와 소프트웨어 구독료의 실제 변동 폭은 가입 플랜과 고용주 지원 여부 그리고 보조금 수혜 여부에 따라 가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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