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등 남가주 아파트 임대료 또 오른다

LA 지역 렌트비가 가주에서 3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LA 한인타운 신축 아파트의 리스 사인. [박상혁 기자]

남가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오는 8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상당수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선이 높아진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한 LA 한인타운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세입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AB 1482)에 따라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가 기존 8.0%에서 8.7%로 상향된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7.5%에서 8.1%로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LA지역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지난 4월 기준 전년 대비 3.7%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주법은 물가상승률에 5%를 더한 범위까지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고 있어 올해 상한선이 8.7%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물가상승률이 3%여서 상한이 8.0%였다.

이번 상한 인상은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AB 1482는 일반적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와 일부 이동식 주택에 적용된다. 반면 신축 아파트와 대부분의 개인 소유 단독주택, 콘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인이나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유한 단독주택과 콘도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한인타운에는 15년 이상 된 다세대 아파트가 많아 AB 1482 적용 대상 건물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인타운 내 상당수 건물은 LA시 렌트 안정화 조례(RSO) 적용을 받고 있어 실제로는 주법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현재 LA시 렌트컨트롤(RSO)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은 3%로 유지되고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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