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여성, 화상 유발한 커피 유출 사고로 스타벅스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스타벅스 로고[로이터]

남가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주문한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엄중한 화상을 입은 여성이 스타벅스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윌도마(Wildomar) 시에 위치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레오타 워커(Leota Walker) 씨는 커피 뚜껑이 열리면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복부와 허벅지 안쪽, 민감 부위로 쏟아져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커 씨는 사고 이후 수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수술 치료를 받았으며, 스타벅스 측의 과실을 물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다니엘 디산티스(Daniel DeSantis) 변호사는 “스타벅스는 음료를 지나치게 뜨겁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뚜껑 결함에 대한 고객들의 지적도 지속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정책과 절차를 변경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치료비와 임금 손실,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유사한 커피 유출 화상 사고로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남성에게 5,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출처:AB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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