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팜 주택보험료 인상 제동

주택. 기사내용과 무관 [로이터]

주 보험국 인상폭 축소

콘도 가입자 등에 환급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스테이트팜의 주택보험료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콘도와 임대주택 보험 가입자들에게 총 5,200만 달러 규모의 보험료 환급이 이뤄지게 됐다. 환급금에는 연 10%의 이자도 포함돼 해당 가입자들은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은 지난 23일 스테이트팜과 소비자단체, 보험국 간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발표됐던 보험료 조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번 조정은 2025년 1월 발생한 LA 대형 산불 이후 스테이트팜이 막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스테이트팜은 일반 주택보험은 30%, 콘도 보험은 15%, 임대주택 보험은 38%, 세입자 보험은 최고 52%까지 인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재무 상태를 정밀 심사한 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 워치독과의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크게 낮췄다. 최종 승인안에 따르면 일반 주택보험은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됐던 17% 인상률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반 단독주택 가입자는 추가 환급 대상이 아니다.

반면 콘도 소유주 보험은 임시 인상률이었던 15%에서 최종 5.8%로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 이후 15%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초과 납부한 보험료 전액과 함께 연 10%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임대주택(렌탈 프로퍼티) 보험 역시 임시 인상률 38%가 최종 32.8%로 조정돼 차액과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반면 세입자 보험은 최종 인상률이 15.65%로 확정돼 임시 인상률 15%보다 소폭 높아지면서 환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컨슈머 워치독은 이번 조치로 콘도 가입자에게 약 3,500만 달러, 임대주택 소유주에게 약 1,700만 달러 등 총 5,200만 달러의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연 10%의 법정 이자가 추가돼 실제 환급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콘도 소유주가 최종 승인된 보험료보다 매달 200달러를 더 납부했다면 약 13개월 동안의 초과 납부액 약 2,600달러와 이에 대한 연 10% 이자를 함께 돌려받게 된다.

이번 합의에는 소비자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스테이트팜은 올해 말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 계약을 대규모로 갱신 거부하지 않기로 했으며, 산불 피해 지역에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늦어도 2027년까지 보험료를 다시 심사받아야 하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개선될 경우 갱신 가입자에게 일회성 2.5% 보험료 할인도 제공해야 한다.

주 보험국은 스테이트팜이 조만간 환급 절차와 지급 일정을 개별 가입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자는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스테이트팜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국 최종 승인에 따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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