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마침표… 검찰청 10월 2일 공식 폐지 확정

78년 검찰 권력 시대의 종언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해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검찰개혁 4법'(정부조직법·공소청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형사소송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식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경찰·공수처가, 기소는 신설되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7월 31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경찰을 통제할 수단으로 강화된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안에 이행해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는 해당 경찰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70여 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던 검찰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로,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 집중을 끝내고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하에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78년 검찰사,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1948년 8월 개청 이후 78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해 180여 개 법률과 900여 개 하위 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2026년 3월 20일: 기소 전담기관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2026년 7월 31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개혁 4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 2026년 10월 2일(예정): 검찰청 공식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식 출범.

남은 과제와 반발

국민의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검찰동우회는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생 사건 처리 지연, 수사 인력 재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개편 등 실무적 혼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오는 10월 정식 출범 전까지 인력 배치와 청사 배정 등 실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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