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을 떠나려는 검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달 경력법관 임용이 마무리되면 현직 검사 30명 안팎이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로펌 이직을 타진하는 검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조직을 떠나고 남은 검사들도 신설 중대범죄수사청보다 공소청 잔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노하우 단절과 인력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진행된 ‘202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모집’ 최종 면접에 검찰 출신 35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최종 면접 탈락자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검사는 3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임용은 이달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 30명가량이 한꺼번에 법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현직 검사 32명이 법관으로 최종 임용됐다. 검찰 출신 법관 지원자는 2018년 7명에 불과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한 2020년 22명으로 늘었고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법관 임용에 더해 곧 출범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도 검사 20여 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법관 임용은 조직을 떠나는 것이고 특검 파견은 일시적인 인력 이동이지만 일선 검찰청에서는 한 달 사이 검사 50명가량이 현장을 비우게 되는 셈이다.
사직하는 검사 수도 크게 늘었다. 2023년 145명이었던 퇴직 검사는 지난해 175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80여 명이 사직했으며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검사까지 포함하면 사직 의사를 밝힌 검사는 1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탈이 검찰 수사권 축소와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이 진로를 바꾸는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들의 대규모 이탈은 일선청의 업무 부담을 키우고 다시 퇴직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 5월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3만 3696건으로 2023년 약 5만 7000건보다 2.3배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제도를 바꾸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사 인력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수청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인력과 수사 노하우를 이전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