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법정 최저임금이 2027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7.40달러로 인상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자동 조정 제도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유지하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일 성명을 통해 “주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
캘리포니아주의 법정 최저임금이 2027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7.40달러로 인상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자동 조정 제도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유지하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일 성명을 통해 “주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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