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이에 대해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로 추가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 2일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