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하는 학생신분…이경희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듣는다

올해 UC 입시에서 한인 합격자가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학생들이 많은 UCLA 캠퍼스 모습. [박상혁 기자]

오는 9월 15일부터 학생비자 (F-1), 교환연수 비자 (J-1), 그리고 언론인 비자 (I) 관련 사항들이 대폭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앞으로는 체류 기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까지는 학생비자로 와서 입학허가서 (I-20)를 연장하면 계속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와 전공을 옮겨다니면서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체류기간은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만료일과 그 후 OPT 기간까지 합쳐 최대 4년까지만 주어진다. 만일 그 이상 공부해야 한다면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OPT 유예기간 (Grace period) 은 기존 60일에서30일로 줄어든다.

아울러 입국신고서 (I-94) 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전 그리고 만료일에서 30일 후까지 발급될 수 있다. 이 각각 30일은 최대 4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교환연수 비자 (J-1) 신분도 바뀐다는데

체류기간은 이전과 달리 DS-2019 에 명시된 프로그램 기간만큼 주어진다.

한번에 최대 4년까지만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만료 후 유예기간 (Grace Period)이 30일이다.

입국허가서 (I-94) 는 프로그램 시작일에서 30일전 그리고 만료일에서 30일 후 까지 발급될 수 있다.

학생비자 신분과 같이 이 앞뒤 각각 30일은 최대 4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언론인 비자 (I)는 어떻게 바뀌는지

체류기간은 이전과 달리 본인의 임무가 끝나는 날까지 주어진다. 최대 240일 까지만 주어지며, 중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하다.

4. 체류 연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F, J, I 비자 소지자가 프로그램 만료일까지 학업/연수/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9월 17일 당일에 OPT 또는 STEM OPT가 심사 중이거나 시행 후 6개월 내로 OPT 또는 STEM OPT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I-20)에 있는 프로그램 만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최대 4년까지이다.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새로운 입학허가서, 학업을 계속 해야만 하는 이유, 제시간 내에 학업을 끝낼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5. 공부하면서 전공을 바꾸고 싶은데

9월 15일부터는 학부생 (undergraduate) 의 경우, 첫 해에는 프로그램, 전공, 혹은 학위 종류 (education level)를 바꿀 수 없다.

또한 대학원생 (graduate level) 들도 프로그램, 전공 그리고 학위 종류를 바꿀 수 없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다.

또한 같은 레벨의 공부를 두번 할 수 없다. 따라서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모두 한번씩만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끝낸 학위보다 낮은 레벨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없다.

6. 미국에서 연장한 후에 해외를 나갈 수 있는지

F, J, I 신분을 연장하는 동안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비자를 사용하여 해외를 다녀오는 경우에는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1) 기존 신분에서 남아있는 기간동안 체류기간을 받거나 또는

2) 새로 신청하는 기간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다.이는 입국시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다르다.

1) 에 맞춰서 체류기간을 받는 경우에는 신분연장 신청서를 포기하지 (abandon)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신청이 계속 심사되며,

2)에 맞춰서 체류기간을 받은 경우에는 더이상 신분 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STEM OPT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STEM OPT 연장을 시간 내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180일 OPT 자동연장이 적용된다.

또한 on-campus 일자리, CPT, 또는 다른 이유로 일하는 경우 연장 신청이 제 시간 내에 접수된다면 일할 수 있는 신분이 240일간 자동 연장된다. 이는 J와 I 비자도 마찬가지이다.

8. 학업 도중에 중단하게 되면 신분이 사라지는지

지금까지는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되는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민법원 또는 이민국에서 F, J, I 소지자가 이민법을 어긴 것을 발견하는 시점부터였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불법체류 시작점은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내 체류 신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이다.

즉, 다른 비이민비자와 똑같이 적용된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imin@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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