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사필귀정”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혔지만 여당 내 논쟁이 가열되자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직접수사·보완수사 체계는 사실상 폐지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한 축소와 함께 경찰 권한 확대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권한이 엄청 커졌다”며 “권한이 큰 만큼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가죽을벗기는 것”이라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서는 “국민 모두의 검찰”을, 경찰에는 “내부 비리 근절” 등을 당부하며 조직의 변화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자기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비판했으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 권한 강화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전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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