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 전격 확대… 보름 새 25명 상대 역대 최대 규모

이민국[로이터]

연방 법무부가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보름 동안 파키스탄, 멕시코, 인도, 대만 등 17개국 출신 귀화 시민권자 25명을 상대로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일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과 한 달 반 전인 지난 6월(17건)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한 수치입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강경한 집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이미 123건에 달하며, 연방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 완수를 목표로 조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기·허위 진술 적발 시 ‘수십 년 전 귀화자’도 타깃

시민권 박탈은 주로 과거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 신청 과정에서 신원, 범죄 경력, 과거 이민 기록 등을 사기나 허위 진술로 숨긴 사실이 사후 적발될 때 진행되는 엄격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공소시효 제약이 희박해 수십 년 전에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귀화 과정에서의 중대한 허위 사실이 입증될 경우 시민권을 무효화하고 영주권 신분 박탈 및 강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시아계 이민 사회 ‘긴장’… 귀화율 가장 높아 직접 영향권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어 이민 사회 전반에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 집단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외국 출생 거주자 중 아시아계의 시민권 보유율은 63%로 타 인종 대비 가장 높은 귀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화 인구 비중이 높은 만큼, 과거 이민 서류 서식이나 진술상의 단순 오류가 자칫 사법 당국의 조사 대상으로 오인받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귀화 당시의 서류 작성 과정이나 과거 출입국 기록 등에서 법적 이슈가 존재했던 시민권자라면 전문 이민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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