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로 미국에서 추방됐던 한국 국적의 오십육 세 남성이 불법으로 재입국한 뒤 백이십만 달러에 가까운 금융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북부 지부에 따르면 김상수 씨는 지난달 삼십일 연방 법원에서 불법 재입국과 여권 부정사용 위조 접근 장치 사기 사용 은행 사기 등 네 가지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이천이십 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됐으나 이후 미국에 몰래 다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여러 은행에서 무려 칠십이 개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했습니다.
이후 이천이십삼 년 십일월부터 지난해 칠월까지 이들 계좌에 가짜 수표를 입금한 뒤 은행이 부정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돈을 빼내는 이른바 첵카이팅 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수법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약 백십구만 달러에 달합니다. 첵카이팅은 수표 결제 처리에 걸리는 시간 차이를 악용해 실제로 없는 돈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김씨는 은행 사기 혐의만으로도 최대 징역 삼십 년과 백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재입국과 여권 부정사용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십 년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