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새 행정명령 서명… 아이티 TPS 최종 종료

White House Deputy Chief of Staff Stephen Miller attends an event held by U.S. President Donald Trump to sign executive orders related to birthright citizenship and the polysilicon industry, in the Oval Office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August 6, 2026. REUTERS/Evelyn Hockstei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첫 행정명령이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후 나온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적성국가(alien enemies)’로 분류된 인물이나 테러 조직원, 외국 정부 대리 로비스트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겨냥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관련 규제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참모는 서명식에서 “원정 출산 및 출산 관광 관행은 이번 명령 서명과 함께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이티 대상 TPS(임시보호신분) 사실상 최종 종료

연방지방법원의 애나 레예스 판사가 6일,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인 약 35만 명에게 적용되던 임시보호신분(TPS)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TPS 종료를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이에 따라 아이티 TPS 소지자들은 합법적 취업 권한을 잃고 강제추방 위험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 한인 및 이민자 관련 주요 소식

  • 영주권·시민권 심사 강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5일부터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심사 지침을 전격 강화했습니다.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격 입증이 미흡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RFE) 절차 없이 즉각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적부조 및 비자 보증금 제도: 국무부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우려로 이민비자가 거절된 일부 신청자에게 최대 25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한편 지정 50개국 대상 B1/B2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2만 달러 보증금을 부과하는 시범 제도도 시행 중이나,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민권 시험 민간 위탁 추진: 시민권 시험을 이민서비스국 외에 외부 위탁 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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