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던 육십 일 체류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이천십육 년에 도입된 것으로 H-1B 전문직 비자와 E-1 무역인 비자 E-2 투자자 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은 뒤에도 최대 육십 일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새 고용주로 비자를 이전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고용이 끊기는 순간 이 육십 일의 자동 유예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해고 즉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고용주를 바꾸거나 신분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현재 규정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연방관보에 공식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삼십 일에서 육십 일간 일반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업계와 여론의 반응에 따라 규정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남아 있으며 현행 육십 일 유예제도는 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