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비위 고발하려다 13년형 위기”… 동료들 폭언 몰래 녹음한 LAPD 경관, 역경풍

LA County District Attorney Nathan Hochman at Radio Seoul Am 1650 studio

LAPD 내부의 인종차별 및 성차별적 비위를 고발하기 위해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관이 오히려 형사 고발당해 최대 13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발말: “직장 내 괴롭힘 고발” vs “불법 도청”

LAPD 채용·고용 부서 소속 다니엘 플로레스(43) 경관은 동료 및 상사들이 사무실 내에서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포비아적 발언을 지속하자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플로레스 경관은 지난 6월, 경찰국이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며 LAPD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이 행한 녹음은 “경찰관으로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법률과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플로레스 경관에 대해 비밀 통신 녹음 및 도청 혐의로 16개 중죄(Felony) 항목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호크만 검사장은 “아무리 편견과 비위를 뿌리뽑겠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122개의 녹음 파일과 캘리포니아주 법률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전원 동의 녹음법(All-party consent law)’을 적용하는 주 중 하나로, 법원의 허가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검찰 측 주장: 플로레스 경관이 녹음 전 특정 주제로 대화를 유도한 뒤 자신은 빠지는 방식으로 대화를 조작했으며, 자신의 차별적 발언은 삭제·편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말을 인용해 플로레스가 “LAPD 복권(거액의 민사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 측 주장: ‘캘리포니아 사생활 침해법’상 경찰관이 공식 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비밀 녹음은 예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고발로 인해 LAPD 내부 감사국은 총 18명의 경관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17명이 징역·징계 절차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사회 및 정치권의 거센 반발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공익 제보자들의 입을 막는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

“동의 없는 녹음이 범죄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번 기소는 악의적인 행위를 고발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메세지를 준다. 앞으로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는 공익 제보자들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LA 시의원:

“호크만 검사장은 즉시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적 발언을 단순한 ‘라커룸 토크(Locker room talk)’로 치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멜리나 압둘라 (Black Lives Matter L.A.):

“경찰의 침묵의 벽(Blue wall of silence)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며, 검찰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플로레스 경관은 보석금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3년의 주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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