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류 4년 제한·전학 금지”… 트럼프발 비자 폭풍에 유학생 ‘비상’

이민국[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도 변경으로 미국 내 유학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긴급 설명회를 열고, 바뀐 제도에 따른 유의 사항을 직접 안내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의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학교 담당자(DSO) 권한이 컸던 체류 관리를 앞으로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직접 통제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체류 연장을 신청할 때는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엄격한 정당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 학업 부진이나 학사 경고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업 및 전학 조건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학부생은 1학년을 이수한 후에만 전공 변경이 가능하며, 대학원생은 재학 중 전공이나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타 학교로의 전학 역시 폐교 등 극단적인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하위 수준의 학위를 다시 밟는 것도 제한됩니다. 과거처럼 석사 학위를 여러 개 받으며 체류를 연장하는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한 번의 석사 및 박사 과정만 인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9월 15일부터 새 규정이 본격 적용되는 만큼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규정 시행 후 공항 입국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입국 시에는 풀타임 등록 증빙서류와 성적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에 맞춰 체류 기간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여권 만료일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학생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도 당부되었습니다. 신분 도용을 핑계로 미국 체류나 재입국에 문제가 생긴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A 총영사관은 향후 세부 규정 발표에 맞춰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 관련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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