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복날의 풍경”… 식용 금지법 시행 앞둔 한국의 개고기 잔혹사 막 내린다

Dog meat is displayed for sale during Malbok, the last of Korea's traditional hottest days of summer, at a restaurant selling dog meat and black goat meat stews in Seongnam, South Korea, August 14, 2026. REUTERS/Kim Hong-Ji

한국이 개식용 전면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 전 마지막 여름철 복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14일 말복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보양식 거리에서는 보신탕과 흑염소탕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마지막 대목을 맞이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여름 가장 더운 날인 삼복(초복·중복·말복)에 보양식을 챙겨 먹는 문화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수년간 개고기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4년 식용 목적의 개 도살, 사육,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관련 업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올해 여름은 법안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복날 시즌이 됩니다.

과거 한국에서 개고기는 여름철 기력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전통 보양식 중 하나였으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식용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관련 농가 및 식당들 역시 정부의 전업 지원책에 맞춰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논란의 식문화가 법적 금지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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