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연방법원, 무영장 이민 단속에 제동 시사… “도주 위험 개별 평가해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로스앤젤레스(LA) 및 인근 지역에서 이민 당국이 개별적인 도주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진행해 온 무영장 체포에 제동을 걸겠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고 언론 매체 칼매터스가 보도했다.

연방 지방법원의 마메 에우시-멘사 프림퐁(Maame Ewusi-Mensah Frimpong) 판사는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체포 전 대상자의 도주 위험(flight risk)에 대해 개별적이고 사전적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무영장 체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대상자가 불법 체류 상태라는 상당한 이유와 함께, 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기다릴 경우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정황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공공변호인단(Public Counsel) 등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분석 자료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들이 단속 증거로 제출된 체포 기록 11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80%에 도주 위험 평가가 전혀 없거나 상투적인 문구(boilerplate language)만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단지 ‘주민 우호 도시(Sanctuary State) 거주’, ‘명령 불응’, 또는 단순한 ‘불법 체류 상태’ 자체만을 이유로 도주 위험이 있다고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부 사건에서는 몸에 착용한 바디캠 영상 내용과 당국이 작성한 체포 보고서의 서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프림퐁 판사의 이 같은 명령이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법원이 연방 정부의 무영장 이민 단속 방식에 제동을 걸게 되는 전국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오리건, 콜로라도, 워싱턴 D.C. 등의 법원에 이어 결정).

이 명령이 발효되면 지역 사회에 오랫동안 기반을 두고 살았거나 미국 태생 자녀가 있는 장기 거주자들은 중대한 범죄 기록이 없는 한 단속 요원들에 의해 함부로 ‘도주 위험자’로 분류되어 영장 없이 체포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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