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에서 O-1 비자 인터뷰를 보고 거절되거나 행정검토 (AP)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해서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1. 왜 미대사관 인터뷰가 까다로운지
O-1 비자는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한다.
원래 미국에서 일하려면 취업비자 (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민국 추첨의 벽이 높다.
이 O-1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취업비자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미대사관은 인터뷰에서 신청자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과연 이 업무를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심사하게 된다.
2. O-1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원래 O-1 비자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비자이지만 그 외에도 한 분야의 전문인이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치과)의사, 한의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사업가, 치기공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3. 어떤 경우에 미대사관 인터뷰가 힘든지
O-1 비자를 스폰서하는 미국 회사가 크고 확실하다면, 신청자는 이민국 청원서를 승인받은 이후에 미대사관 인터뷰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의대 교수가 미국 단체에 연구하러 가면서 신청할 경우에는 비자를 받는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스폰서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개인이 에이전트로 스폰서를 할 경우에는 인터뷰가 까다롭다.
특히 에이전트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진행된다.
첫째, 에이전트가 신청자와 직접 협업 관계에 있는 경우, 둘째, 신청자가 여러 고용주와 협업할 수 있도록 청원 절차만을 대리하는 경우, 셋째, 해외에 있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청원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에 미대사관은 신청자가 이민국에 제출한 내용대로 미국에서 활동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 통지를 받거나 또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4. 미국에서 O-1 신분으로 일하다가 한국 가서 비자를 받으려는데
이 경우에도 비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미국에서 O-1 신분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거나 미대사관 인터뷰 때 답변을 잘 하지 못한다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O-1 신분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5. 비자 인터뷰를 위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었더라도 미대사관에서 다시 심사한다는 생각으로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개인이 스폰서를 하는 경우에는, 에이전트와 신청자 또는 고용주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도 필요하다.
또한 에이전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주권 카드, 여권 사본 등)와 함께 에이전트의 편지를 제출하여 이민국 신청서에 있는데로 미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일정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 (itinerary)와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미 예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