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회보장국의 장애급여 지급 거부 결정에 불복한 소송이 테네시주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칠월 삼십일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 컬럼비아 지원에 연방 사회보장국장을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사건은 제프리 S. 프렌슬리 연방 치안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소송의 법적 근거는 연방 사회보장법으로 이 법은 사회보장국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자가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장애 여부를 처음부터 새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회보장국이 행정절차를 거쳐 내린 최종 결정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행정기록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장애급여 신청자는 사회보장국의 최초 결정과 재심 절차를 거친 뒤 행정법 판사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을 모두 거친 뒤에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국의 결정이 유지되거나 재심을 위해 사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