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핸들 잡았는데 영어가 발목”… 영어 단속 강화에 한인 1세 트럭 운전자 ‘생계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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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관리국이 상업용 트럭 운전자의 영어 능력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민 일 세대 운전자들의 생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십칠 년 경력의 육십 대 트럭 운전사 존 김씨는 지난 칠월 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단속에서 영어 소통 문제로 티켓을 받았고 이후 상업용 운전면허 정지 절차까지 밟게 됐습니다.
영어 구두 평가는 통과했지만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면허 정지 통지서에는 영어 시험 탈락이 아니라 신체적 자격 미충족이 이유로 적혀 있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영어 능력 요건 자체는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닙니다.
연방 규정은 오래전부터 상업용 차량 운전자가 영어로 교통표지판을 이해하고 단속 기관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집행의 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사월 행정명령으로 이전 정부의 완화 조치를 폐기하면서 단속이 훨씬 엄격해졌고 올해 사월부터는 단속 현장에서 영어 능력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마련됐습니다.
과거에는 모국어로 상업용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어로만 응시해야 합니다.
존 김씨는 한 달 가까이 트럭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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