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사 년으로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전미교원연맹과 전미국제교육자협회 등 주요 교육 단체와 언론 단체들이 이틀 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겨냥한 것은 오는 구월 십오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규정입니다.
유학생 비자인 F 비자와 교류방문자 비자인 J 비자 그리고 외신 언론인 비자인 I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사 년으로 묶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업이나 연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박사 과정처럼 수 년이 걸리는 프로그램도 별도 갱신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미국 고등교육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이고 경직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수십만 명의 유학생과 방문 연구자들이 체류 자격을 잃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구월 시행일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