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채권단과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추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원에 의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가 사실상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사건 경과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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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연장 포기 및 법정관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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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오는 8월 30일 종료되는 ARS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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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및 구조조정안을 두고 JTBC와 채권단 간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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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배경 및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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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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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JTBC는 채권단과의 자율 협의를 위해 ARS를 보류·연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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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 절차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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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평가해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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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채무 조정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추진하지만,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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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타 계열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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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외에 회생을 신청한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이미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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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채권단 서면 결의를 통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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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