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워크 아웃에 이어 JTBC 법정관리 수순, 회생절차 개시 임박

JTBC가 채권단과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추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원에 의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가 사실상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사건 경과 및 현황

  • ARS 연장 포기 및 법정관리 수순:

    • JTBC는 오는 8월 30일 종료되는 ARS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자금 지원 및 구조조정안을 두고 JTBC와 채권단 간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사태의 배경 및 진행 과정:

    • 지난 6월 12일, JTBC는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 이후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JTBC는 채권단과의 자율 협의를 위해 ARS를 보류·연장해왔습니다.

  • 법원의 회생 절차 판단 기준:

    • 서울회생법원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평가해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채무 조정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추진하지만,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중앙그룹 타 계열사 현황:

    • JTBC 외에 회생을 신청한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은 이미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 중앙일보는 채권단 서면 결의를 통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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