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LA 소방차에 다리 잃은 남성 390억 배상… LAFD 난폭운전 도마 위에, LA시 배상금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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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yles Cecil on Unsplash

LA소방국(LAFD) 소방차에 깔려 다리를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2,800만 달러, 약 39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LAFD의 위험한 운전 관행과 LA시의 천문학적 배상금 규모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멈췄다”는 소방관 주장, 영상에 뒤집혀

피해자 로버트 댄봄은 지난 2021년 9월 2일, 2005년형 할리 로드스터를 타고 이스트 할리우드 버몬트 애비뉴를 북쪽으로 달리다 선셋 대로 교차로에 녹색 신호를 받고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어린이병원 건물에 시야가 가려진 사이, 서쪽으로 과속 주행하던 무게 30톤의 LAFD 소방차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로 돌진했습니다. 댄봄은 반응할 틈도 없이 소방차 바퀴 아래로 말려 들어갔고, 어깨 탈구와 함께 다리가 짓눌려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LAFD 규정 위반 여부였습니다. 소방차는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정지해 횡단 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소방차는 인근 카이저 병원의 오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습니다.

운전자인 빈센트 렁 대원은 “블라인드 교차로라 천천히 기어가며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 제출된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소방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원고 측 X-Law 그룹의 필리포 마르치노 변호사는 “그들은 멈췄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지난 8월 13일, 댄봄에게 $28,792,385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릎 아래 절단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LA시, 배상금으로 1조원… 차량 사고가 18%

이번 판결은 하루아침에 나온 일이 아닙니다. LA시의 배상금 지출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입니다.

LA시 감사관이 공개한 배상 대시보드에 따르면, LA시는 202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9억4,01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올해 4분기를 포함하면 10억 달러, 약 1조4천억원을 넘어섭니다.

연간 배상액은 10년 전 6,400만 달러에서 작년 2억5,400만 달러, 올해는 2억8,900만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지난 5년간 배상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은 위험한 공공시설이 32%, 시 소유 차량 교통사고가 18%를 차지했습니다.

부서별로는 LAPD가 3억4,500만 달러 이상으로 1위이며, 위험한 도로 상태 관련 배상만도 2억9,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LAFD의 난폭운전은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긴급 출동이라는 명분 아래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시민을 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의회는 해마다 교통사고 배상 책임 기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별도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LA시 검찰은 이런 ‘핵폭탄급 평결(nuclear verdict)’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도시 상대 소송 배상액 상한선을 100만 달러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도로와 차량 유지보수에 투자하지 않은 도시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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