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정 변호사의 미국 이민 정착기] 영주권자도 국내여행 전에 확인해야 할 이민법 위험요인

미국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는 일반 비자 소지자나 서류미비 이민자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체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Green Card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민법 문제에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과거 형사사건이나 추방절차가 있었던 영주권자는 미국 국내선을 이용하거나 다른 주로 여행하기 전에 자신의 이민 및 형사기록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Form I-551, 즉 실제 Green Card를 소지해야 합니다.

Green Card는 TSA가 인정하는 국내선 항공여행 신분증이므로 유효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 별도의 REAL ID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AILA 안내문도 국내여행 시 Green Card를 지참하고, 필요하다면 REAL ID나 유효한 외국 여권을 보조 신분증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Criminal Record입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범죄의 종류와 적용 법률조항, Plea의 내용, 선고형 등에 따라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rug Offense, Theft, Fraud,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Domestic Violence 및 특정 중범죄는 영주권자의 추방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DUI 역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추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혐의가 함께 있었는지, 약물과 관련되어 있었는지, 어떠한 Plea와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AILA 안내문 역시 오래된 범죄기록이나 Plea Agreement가 있는 영주권자는 이민법상 영향을 확인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과거 Removal Proceedings 또는 Final Order of Removal입니다.

정상적인 영주권자가 단순히 미국 국내선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이민법원 사건, 체포영장 또는 최종 추방명령과 같이 별도의 집행대상 기록이 존재한다면 공항이 이민당국과의 접촉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LA 안내문은 TSA 국내선 승객정보와 ICE의 기록대조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최종 추방명령, 체포영장 또는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비행기 여행 전에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자동차나 버스·기차 여행에서도 기본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는 Border Patrol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주에서는 일상적인 Traffic Stop이 예상하지 못한 이민법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여행 중 이민관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Green Card 제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

또는,

“I want to speak to an attorney.”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이민 관련 서류에 즉시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Voluntary Departure 또는 Removal과 관련하여 자신의 중요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서류에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 대부분에게 미국 국내여행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범죄기록, Immigration Court 사건, Final Removal Order 또는 기타 특별한 이민법 문제가 있는 영주권자는 “나는 Green Card Holder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여행 전에 자신의 Green Card와 필요한 신분증을 준비하고, 과거 법률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건이 현재의 이민신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인 정 변호사는 매주 화요일 라디오서울 AM1650 생방송에 출연해 이민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 · 213-738-0928 · janech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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